금융감독원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개 상장사가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격과 기간 요건 등을 충실히 기재한 곳은 87개사(20.5%)에 그쳤다고 31일 발표했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나 재무 관련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이 마련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은 상장사들이 정기보고서에 감사위원의 전문가 여부와 경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재무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회계·재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상장사 회계·재무 분야 근무 경력자 △금융회사·정부 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분야 업무 또는 감독 분야 근무 경력자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182개사(42.8%)는 이 같은 전문가로서의 기본자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38개사(79.5%)는 관련 근무기간을 누락하거나 아예 요건 충족 확인이 곤란하도록 기재했다.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를 특정한 상장사는 253곳(59.5%)에 그쳤다.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상장사가 137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개사(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개사(21.4%), 상장사 회계·재무 경력자 33개사(7.8%) 등의 순이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