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재무 전문가 현황 기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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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25곳 조사
상장회사들이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현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개 상장사가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격과 기간 요건 등을 충실히 기재한 곳은 87개사(20.5%)에 그쳤다고 31일 발표했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나 재무 관련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이 마련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은 상장사들이 정기보고서에 감사위원의 전문가 여부와 경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재무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회계·재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상장사 회계·재무 분야 근무 경력자 △금융회사·정부 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분야 업무 또는 감독 분야 근무 경력자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182개사(42.8%)는 이 같은 전문가로서의 기본자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38개사(79.5%)는 관련 근무기간을 누락하거나 아예 요건 충족 확인이 곤란하도록 기재했다.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를 특정한 상장사는 253곳(59.5%)에 그쳤다.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상장사가 137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개사(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개사(21.4%), 상장사 회계·재무 경력자 33개사(7.8%) 등의 순이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개 상장사가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격과 기간 요건 등을 충실히 기재한 곳은 87개사(20.5%)에 그쳤다고 31일 발표했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나 재무 관련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이 마련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은 상장사들이 정기보고서에 감사위원의 전문가 여부와 경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재무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회계·재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상장사 회계·재무 분야 근무 경력자 △금융회사·정부 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분야 업무 또는 감독 분야 근무 경력자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182개사(42.8%)는 이 같은 전문가로서의 기본자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38개사(79.5%)는 관련 근무기간을 누락하거나 아예 요건 충족 확인이 곤란하도록 기재했다.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를 특정한 상장사는 253곳(59.5%)에 그쳤다.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상장사가 137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개사(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개사(21.4%), 상장사 회계·재무 경력자 33개사(7.8%) 등의 순이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