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차량 파손한 50대 집행유예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월 16일 6개월간 사귀던 B(56)씨가 그동안 받은 선물을 돌려주며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B씨 승용차 유리를 돌로 깨뜨리고 차량 룸미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송금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