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사고/사진=연합뉴스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사고/사진=연합뉴스
31일 작업자 3명이 고립돼 일부가 사망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배수시설은 수위 상승에 따른 수문 개방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문 개방을 위한 지상 하수관로 기준 수위가 원래보다 낮게 조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건설과 협력업체 소속인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시설 점검차 지하 40m 깊이 수로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이날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이 시설은 상습 침수지역인 강서·양천 가로공원길 일대 수해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2013년 5월 공사가 시작돼 완공을 앞두고 시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이 시설은 기존 하수관로에 일정 수위 이상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 하수관로의 물을 받아들여 안양천으로 배수한다.

기존 하수관로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이날 오전 폭우로 수위가 급속하게 상승했다고 해도 이를 미리 파악해 현장 작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하수관로 수위 정보가 전달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전파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달 공사가 마무리돼 사고 시점에는 시운전 상태였다.

이달 1일부터 양천구가 운영 주체를 맡고 서울시와 시공사인 H건설이 협조 기관을 맡는 형태로 합동 운영에 들어갔다.

하수관로 수위 정보는 양천구가 맡은 목동상황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시운전 기간 다양한 상황 대응을 시험하고자 수문 개방 수위를 낮춰둔 상태였다.

원래 하수관로에 70% 이상 물이 차면 수문을 열지만 사고 당시 하수관로의 물을 받아들이는 두 갈래 수로는 각 기존 하수관로에 60%, 50% 이상 물이 차면 수문을 열도록 조정돼 있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수문 개방 수위는 양천구, 서울시, 시공사가 함께 논의한 것"이라며 "시공사도 수위 조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