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차 K5 1만3천435대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정지 차량과 충돌 위험 상황 발생 시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은 차량 전면에 설치한 다기능카메라로 전방 차량과의 거리 등을 측정해 차량·장애물과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위험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가속·주행이 불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돼 리콜된다.
혼다 CR-V 213대는 조종핸들(스티어링 휠) 제작 불량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현재 같은 이유로 756대가 리콜 중인데, 대상 차량이 추가됐다.
현행 법규는 윤간 거리 허용 오차를 ±30㎜로 정하고 있는데, BMW가 신고한 후륜 윤간 처리는 1천630㎜, 실제 측정값은 1천596㎜로 34㎜ 차이가 났다.
국토부는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DS7 크로스백 2.0 128대는 고압 연료펌프 및 필터 불량으로, 푸조 508 1.5 등 126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푸조 508 2.0 31대는 앞쪽 쇼바 스프링 파손 가능성으로 각각 리콜된다.
리콜 대상 차량 관련 정보는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GM(☎ 080-3000-5000), BMW코리아(☎ 080-269-5181), 한불모터스(☎ 02-3408-1654∼7·1657·1667), 혼다코리아(☎ 080-360-0505), 두카티코리아(☎ 070-7461-1191)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