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설계사 반발에 선지급·분급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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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민원이나 불완전 판매 등을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에 나섰다. 당초 예상과 달리 현행 선지급 방식과 분급제도를 병행하기로 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거센 반발은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해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지급 방식은 계약 체결과 동시 모집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의 중도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결시 수수료를 모두 받기 때문에 설계사들의 무리한 보험 계약 즉, 불완전 판매를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장기로 지급하는 개선책이 거론됐다. 모집수수료를 나눠 지급해 불완전 판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사들은 저조한 급여체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한다.
또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분급과 선급제도를 제시하고 선택은 설계사가 한다"며 "분급으로 받으면 길게 받지만 총액으로는 선지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급을 선택하는 설계사가 많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법인대리점(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시책 및 시상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로 인해 모집조직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한다.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작성계약 유인이 낮은 비대면채널(TM, 홈쇼핑 등)은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하되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제고를 위해 동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해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지급 방식은 계약 체결과 동시 모집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의 중도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결시 수수료를 모두 받기 때문에 설계사들의 무리한 보험 계약 즉, 불완전 판매를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장기로 지급하는 개선책이 거론됐다. 모집수수료를 나눠 지급해 불완전 판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사들은 저조한 급여체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한다.
또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분급과 선급제도를 제시하고 선택은 설계사가 한다"며 "분급으로 받으면 길게 받지만 총액으로는 선지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급을 선택하는 설계사가 많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법인대리점(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시책 및 시상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로 인해 모집조직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한다.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작성계약 유인이 낮은 비대면채널(TM, 홈쇼핑 등)은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하되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제고를 위해 동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