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 재판 시작 당시 변호인으로 의견서 제출
6일 뒤 소송대리인사임서 내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장천이 강성욱의 변호를 맡았다가 6일 만에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검찰이 강성욱을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장천은 8월 7일 강성욱의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6일 뒤인 8월 13일 소송대리인사임서를 냈다고.
강성욱과 장천은 2017년 방송된 채널A 연애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함께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강성욱은 '하트시그널'에 출연 중이었던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이 '꽃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강성욱이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성욱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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