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떠나는 조국 수석/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떠나는 조국 수석/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면서 폴리페서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앙가주망'을 인용하면서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교수 출신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언급하면서 "현재 나를 비방, 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땐 가만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국 전 수석은 또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 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며 교수로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에 가기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교수로 근무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근무처를 옮기면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떠났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서울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또 다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조국 전 수석은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부교수였던 2004년 4월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하며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했고, 2008년에도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18대 총선에 도전하자 동료교수 48명과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비운 2년 2개월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또 다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수석이 교수직에서 사임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교수 임용은 불가능하다.서울대 측은 "조국 전 수석이 퇴임하지 않는 이상 형법 교수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조국 전 수석이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정치를 위해 교수들이 학교를 비우는 동안 그 빈채리를 채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공직에 진출하더라도 서울대에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국 전 교수는 현재까지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강의 개설 가능 기간은 8월 말까지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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