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 '폴리페서' 논란 반박…"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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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대 로스쿨 복귀
폴리페서 논란에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연구 강의 임할 것"
교수 출신 고위공직자 언급하며 "왜 그땐 가만 있었나" 반문도
폴리페서 논란에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연구 강의 임할 것"
교수 출신 고위공직자 언급하며 "왜 그땐 가만 있었나" 반문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면서 폴리페서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앙가주망'을 인용하면서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교수 출신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언급하면서 "현재 나를 비방, 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땐 가만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국 전 수석은 또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 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며 교수로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에 가기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교수로 근무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근무처를 옮기면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떠났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서울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또 다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조국 전 수석은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부교수였던 2004년 4월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하며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했고, 2008년에도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18대 총선에 도전하자 동료교수 48명과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비운 2년 2개월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또 다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수석이 교수직에서 사임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교수 임용은 불가능하다.서울대 측은 "조국 전 수석이 퇴임하지 않는 이상 형법 교수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조국 전 수석이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정치를 위해 교수들이 학교를 비우는 동안 그 빈채리를 채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공직에 진출하더라도 서울대에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국 전 교수는 현재까지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강의 개설 가능 기간은 8월 말까지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조국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앙가주망'을 인용하면서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교수 출신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언급하면서 "현재 나를 비방, 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땐 가만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국 전 수석은 또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 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며 교수로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에 가기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교수로 근무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근무처를 옮기면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떠났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서울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또 다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조국 전 수석은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부교수였던 2004년 4월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하며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했고, 2008년에도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18대 총선에 도전하자 동료교수 48명과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비운 2년 2개월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또 다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수석이 교수직에서 사임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교수 임용은 불가능하다.서울대 측은 "조국 전 수석이 퇴임하지 않는 이상 형법 교수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조국 전 수석이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정치를 위해 교수들이 학교를 비우는 동안 그 빈채리를 채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공직에 진출하더라도 서울대에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국 전 교수는 현재까지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강의 개설 가능 기간은 8월 말까지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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