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연간 4조원대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회사를 새로 지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새로 지정되는 시 금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맡는다.

시는 금고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렸다. 기존에는 일반회계인 1금고와 특별회계인 2금고 중 하나의 금고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울산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회사면 된다.

자산 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회사도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 울산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조4800억원, 특별회계 6196억원 등 4조996억원에 이른다. 경남은행이 1금고를, 농협이 2금고를 맡고 있다.

시는 오는 8일 금고 지정 신청 설명회를 연 후 26~27일 참여 희망 금융회사의 제안신청서를 받는다. 9월 말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금고를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