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의결…국내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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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중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끝났다.
한·중미 FTA는 국회 의결 후 상대국가에 통보한 날 이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앞서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는 오는 10월 1일 각각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남미 5개국과 FTA를 맺었다.
다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고기(19년)·돼지고기(10∼16년)·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한다.
서비스 시장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관세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가 발효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