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업비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2021년부터 손해보험사의 손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일 "시장에서 기대했던 모집사업비 총액제한은 도입되지 않았고 2021년부터 시행이라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다"며 "그러나 2021년부터 특히 손보사들의 손익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 사업비제도 개선안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보험대리점(GA)채널 연간 신계약의 1.5~2배 수준의 사업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시행시기 연기보다 지급기준 명확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험 사업비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부 상품에 대해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해약환급금 개선을 유도하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며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해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연구원은 "1차년도 경과 이후 시책지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시책이 줄어들기는 할 것이며 최소한 추가상각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실적만 보면 2020년에는 절판 이슈로 인해 사업비 감소폭이 현재 추정치보다 제한적일 가능성도 반영해야 하겠지만 2021년에 대한 기대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