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경 등 무면허 조종·안전장비 미착용 단속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내수면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이다.

휴가철 불법 수상레저 행위 드론까지 띄워 잡아낸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고 3주간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살필 방침이다.

단속반은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남한강과 북한강 등을 끼고 있는 여주·남양주·가평·양평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지난해 27회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여 무면허 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 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