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내용 모두 적법"…9개교, 법적 대응 방침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 마무리…평가 대상 24곳 중 10곳 지정취소
서울 9개교·부산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교육부 동의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부산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교육부는 결론내렸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교육부는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일반고로 전환해도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할 수 있다.

이들 학교 중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올해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박 차관은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을 위배한 게 없는지를 비롯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했다"면서 후속 조치로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 결정에 환영하며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이 속한 '자사고공동체연합'은 "교육부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교육단체들은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점을 지적하며 고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24개교 중 이날 지정취소된 학교를 비롯해 경기 안산동산고 등 10곳이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도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역시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고 최종 교육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지정취소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