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비대위 "자사고 취소 동의 부당…행정소송 맞대응"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교육부 결정과 관련해 공문을 받는 대로 자사고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해운대고는 40년 역사를 지닌 부산 명문사학으로 2009년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자 부산교육청과 당시 교육감 요청으로 자사고로 전환했다"며 "부산교육청이 10년도 지나지 않아 해운대고를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주범으로 몰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경남에서 유일한 자사고 해운대고에 부당하고 위법적인 평가로 54.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다"며 "9월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도 "지역 인재를 다른 지역에 뺏기지 말자고 해서 재단과 이사장 개인이 17년간 해운대고에 70억원을 투입했다"며 "교육청 평가지표와 배점에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교육부가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 당국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