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학교 측 반발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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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확정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결정 환영한다"
자사고공동체연합 "대국민 기만행위"
해운대고 비대위 "법적 대응 나설 것"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결정 환영한다"
자사고공동체연합 "대국민 기만행위"
해운대고 비대위 "법적 대응 나설 것"
교육부가 서울 9개교, 부산 해운대고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교육청이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 결정에 "우리 교육청의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한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재지정 평가 계획 수립부터 평가 시행, 평가 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했고, 교육부가 최종 검토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부 결정을 계기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교육청은 고교입시경쟁 완화에 노력하고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사고 측은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이 속한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위해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재량평가 항목'을 감사지적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하는 형태로 변경해 이 항목이 평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변경되기 전 평가 기준에 대한 자사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3시 해운대고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정치업적을 쌓기 위해 지역의 유일한 자사고이자, 인재 유출을 막고 있는 해운대고를 해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운대고도 상산고와 같이 사회통합 전형 20%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이 규정이 적용된 탓에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알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교육부는 2일 서울시교육청이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 결정에 "우리 교육청의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한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재지정 평가 계획 수립부터 평가 시행, 평가 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했고, 교육부가 최종 검토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부 결정을 계기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교육청은 고교입시경쟁 완화에 노력하고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사고 측은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이 속한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위해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재량평가 항목'을 감사지적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하는 형태로 변경해 이 항목이 평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변경되기 전 평가 기준에 대한 자사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3시 해운대고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정치업적을 쌓기 위해 지역의 유일한 자사고이자, 인재 유출을 막고 있는 해운대고를 해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운대고도 상산고와 같이 사회통합 전형 20%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이 규정이 적용된 탓에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알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