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평가 vs 적법 절차…해운대고 자사고 평가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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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평가지표 산전 안내 안 해 위법…사회통합 전형 선발도 부당"
교육부 "15.5점 미달 교육청 평가 적법…법률 불소급 원칙 해당 안 돼" 교육부가 2일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했지만, 해운대고 측이 강력하게 반발해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
해운대고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정 취소와 관련해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교육부 앞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사고 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확정되자 해운대고 비대위는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지표와 절차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원조 자사고로 사회통합 전형 학생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지난 10년간 법령에 없던 20%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에 이용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았다지만 배점을 2014년 12점에서 2019년 8점으로 축소하는 등 재지정평가는 이미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고 측 변호사는 "교육 당국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학교에 평가 기준을 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특히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서 15.5점이나 미달해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부산시교육청 판단과 평가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사후에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운대고 자사고 서면평가, 현장 평가, 평가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등 관련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자사고 취소 동의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부 "15.5점 미달 교육청 평가 적법…법률 불소급 원칙 해당 안 돼" 교육부가 2일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했지만, 해운대고 측이 강력하게 반발해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
해운대고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정 취소와 관련해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교육부 앞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사고 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확정되자 해운대고 비대위는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지표와 절차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원조 자사고로 사회통합 전형 학생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지난 10년간 법령에 없던 20%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에 이용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았다지만 배점을 2014년 12점에서 2019년 8점으로 축소하는 등 재지정평가는 이미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고 측 변호사는 "교육 당국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학교에 평가 기준을 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특히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서 15.5점이나 미달해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부산시교육청 판단과 평가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사후에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운대고 자사고 서면평가, 현장 평가, 평가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등 관련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자사고 취소 동의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