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레저보트 몬 60대 검거
태안해경은 술을 마신 뒤 레저보트를 몬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63) 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3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충남 태안군 원북면 구도항 인근 바다에서 0.66t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안전관리 순찰 중 A 씨의 레저보트에서 막걸리 2병을 발견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