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또 쟁의조정 신청한 노조, 파업 벌이려는 의중"
현대중공업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행정지도에 따라 회사와 교섭을 재개한 상황에서 재차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사측은 "대화를 통해 교섭 접점을 찾기보다는 또다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4일 발표한 입장에서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노사 대표가 참여해 교섭을 재개했고 아직 4차례밖에 교섭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다시 조정을 신청했다"며 "이는 휴가가 끝나는 대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도여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노위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6월 말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라'고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노조 파업권은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법이라고 본다.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린 상태에서 파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조는 그러나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을 두고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해석했다.

이후 노조는 행정지도에 따라 사측과 교섭을 재개했으나, 7월 30일 다시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앞서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에도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에 다시 조정 신청을 한 것은 쟁의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을 노조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은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최장 16일간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