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주 52시간 근로제 놓고 말바꾼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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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업계서 요청하지 않았다더니
뒤늦게 "검토 과정서 제외" 고백
노경목 경제부 기자 autonomy@hankyung.com
뒤늦게 "검토 과정서 제외" 고백
노경목 경제부 기자 autonomy@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재량근로제 대상에 넣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는 투자은행(IB)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의 요청이 없었다”며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고용부 실무자들과 수차례 만난 자리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담당자도 “IB 업무와 관련된 요구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뒤늦게 털어놨다.
고용부는 왜 사실과 다른 답을 했을까. 이면을 살펴보니 주 52시간 근로제가 얼마나 설익은 가운데 도입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고용부 관계자는 “너무 많은 기업과 업종에서 주 52시간 업무 제외 요청을 해와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놓고 요청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부터 고용부 장관 간담회까지 갖가지 방식으로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고용부 실무자들이 다양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 IB는 한국 금융사의 핵심 업무인 데다 정부도 육성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정작 고용부 실무자의 정성적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해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IB 업무 중 어디까지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M&A)부터 채권 매매까지 각양각색의 업무가 함께 묶여 있는 IB 업무 전체에 일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고용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IB 업무 전반을 놓고 분야별로 세분화한 뒤 고용부 실무자가 일일이 검토해야 주 52시간 근무 제외가 가능한 세부적인 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애널리스트 등의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제외를 발표한 같은날 고용부는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로에서 제외되는 근로 형태가 하나씩 늘어나며 제도의 졸속 도입 비판이 잇따르자 “적용 제외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IB 업종을 통해 들여다본 고용부의 주 52시간 근로 적용 제외는 여전히 뚜렷한 기준 없이 표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례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험을 쌓는 동안 혼란과 고충은 기업들의 몫이다. 현장에서는 경쟁력 약화에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고, 사업주의 형사고발 위험을 무릅쓰고 변칙적인 근무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용부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다.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고용부 실무자들과 수차례 만난 자리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담당자도 “IB 업무와 관련된 요구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뒤늦게 털어놨다.
고용부는 왜 사실과 다른 답을 했을까. 이면을 살펴보니 주 52시간 근로제가 얼마나 설익은 가운데 도입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고용부 관계자는 “너무 많은 기업과 업종에서 주 52시간 업무 제외 요청을 해와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놓고 요청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부터 고용부 장관 간담회까지 갖가지 방식으로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고용부 실무자들이 다양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 IB는 한국 금융사의 핵심 업무인 데다 정부도 육성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정작 고용부 실무자의 정성적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해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IB 업무 중 어디까지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M&A)부터 채권 매매까지 각양각색의 업무가 함께 묶여 있는 IB 업무 전체에 일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고용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IB 업무 전반을 놓고 분야별로 세분화한 뒤 고용부 실무자가 일일이 검토해야 주 52시간 근무 제외가 가능한 세부적인 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애널리스트 등의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제외를 발표한 같은날 고용부는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로에서 제외되는 근로 형태가 하나씩 늘어나며 제도의 졸속 도입 비판이 잇따르자 “적용 제외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IB 업종을 통해 들여다본 고용부의 주 52시간 근로 적용 제외는 여전히 뚜렷한 기준 없이 표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례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험을 쌓는 동안 혼란과 고충은 기업들의 몫이다. 현장에서는 경쟁력 약화에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고, 사업주의 형사고발 위험을 무릅쓰고 변칙적인 근무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용부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