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승용차가 전봇대 들이받아 1명 사망 입력2019.08.05 06:37 수정2019.08.05 06: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4일 오후 2시 38분께 부산 기장군 철마면 이곡길 한 마을회관 앞길에서 A(73)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1명이 숨지고 A 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검찰, '비상계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이 사령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 2 헌재, 탄핵심판 심리 준비 박차…내일 尹에 사건 접수 통지할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 3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