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고시…2.8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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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8590원(이하 시간급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서 2.87% 인상, 금액으로는 240원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선 2018년도 16.38%(6470원→7530원), 2019년도 10.89%(7530원→8350원)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확연히 둔화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노측 최종안 8880원(6.3% 인상), 사측 최종안 8590원(2.87% 인상)을 놓고 표결을 거쳐 사용자 안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 27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 사용자안이 15명, 근로자안이 11명의 표를 받았고 1명이 기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이의제기가 1건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서 2.87% 인상, 금액으로는 240원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선 2018년도 16.38%(6470원→7530원), 2019년도 10.89%(7530원→8350원)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확연히 둔화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노측 최종안 8880원(6.3% 인상), 사측 최종안 8590원(2.87% 인상)을 놓고 표결을 거쳐 사용자 안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 27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 사용자안이 15명, 근로자안이 11명의 표를 받았고 1명이 기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이의제기가 1건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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