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43) 상속받은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왔다면 누가 가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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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B와 혼인하여 C, D를 자녀로 두었고, B가 1953. 9. 10. 사망하자 이후 K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K와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X 빌딩과 Y 빌딩, 그리고 예금채권 합계 약 1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빌딩들만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09. 5. 11. 서울가정법원에 피고 및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그의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1/4 지분)을 양도받았다.
위 법원은 2011. 12. 27.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실제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며, X 빌딩은 원고가, Y 빌딩은 D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4.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관련 사건의 상속재산 분할 결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X 빌딩을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으므로(민법 제1015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 X 빌딩에 대한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 합계 약 4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이익, 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해설
1. 상속재산의 과실도 분할대상인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는 사이에 상속재산으로부터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나온 임대수입, 상속재산인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상속재산인 예금에서 나온 이자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과실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하급심 중에는 과실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예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심판례가 더 많다.
2. 상속재산의 과실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가?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돼서 가정법원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과실을 분배하거나, 분할대상이 되지 않아서 민사법원이 그 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어떻게 귀속시켜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나온 과실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취득한다는 견해(단독재산설)도 있으나,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이라는 견해(공유재산설)가 통설이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할 때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별 논의가 없었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관해 최초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상속재산에서 나온 과실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실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연히 그 수익까지도 단독으로 취득한다면 심리에 나타나지 않은 수익의 다과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비율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실을 귀속시킨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석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 법학박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B와 혼인하여 C, D를 자녀로 두었고, B가 1953. 9. 10. 사망하자 이후 K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K와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X 빌딩과 Y 빌딩, 그리고 예금채권 합계 약 1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빌딩들만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09. 5. 11. 서울가정법원에 피고 및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그의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1/4 지분)을 양도받았다.
위 법원은 2011. 12. 27.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실제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며, X 빌딩은 원고가, Y 빌딩은 D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4.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관련 사건의 상속재산 분할 결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X 빌딩을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으므로(민법 제1015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 X 빌딩에 대한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 합계 약 4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이익, 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해설
1. 상속재산의 과실도 분할대상인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는 사이에 상속재산으로부터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나온 임대수입, 상속재산인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상속재산인 예금에서 나온 이자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과실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하급심 중에는 과실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예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심판례가 더 많다.
2. 상속재산의 과실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가?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돼서 가정법원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과실을 분배하거나, 분할대상이 되지 않아서 민사법원이 그 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어떻게 귀속시켜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나온 과실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취득한다는 견해(단독재산설)도 있으나,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이라는 견해(공유재산설)가 통설이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할 때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별 논의가 없었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관해 최초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상속재산에서 나온 과실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실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연히 그 수익까지도 단독으로 취득한다면 심리에 나타나지 않은 수익의 다과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비율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실을 귀속시킨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석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 법학박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