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심사대상 확대해야"
경제개혁연대는 5일 현행 인터넷 은행법이 대주주 심사와 관련해 심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경제개혁이슈-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법제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은 대주주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인터넷은행법 제정 시 입법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카카오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카카오은행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변경심사의 경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 대주주 심사를 하도록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과는 다르게 비금융주력자가 34%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될 수 있는데도 인터넷은행법에서 이와 관련해 대주주 심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최소한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되는 기업집단이 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바뀌었는데도 대부분 금융법에서는 아직도 대주주 심사(허가 및 변경심사)와 관련된 요건을 정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