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상산고 문제, 법적 대응 수단 검토 중"…13일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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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5일 "교육부의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법적 수단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대법원(행정소송)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중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을 택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아)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교육부로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공문은 지난달 30일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직권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법적 수단은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이달 13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와 법적 수단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소송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대법원(행정소송)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중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을 택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아)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교육부로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공문은 지난달 30일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직권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법적 수단은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이달 13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와 법적 수단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소송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