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日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산업안전 절차도 간소화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별연장근로 확대 이어 기업 지원 조치…노동계 반발 예상
"日 기업만 참가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는 개최 안 할 것"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국내 기업들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필요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다 산업안전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동부는 일본이 지난달 4일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해 내놓은 수출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을 20여곳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일본이 지난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2차 보복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기업 중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다음 달 말 노동부가 개최할 예정인 일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기업 대상 해외취업 박람회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 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음 달 박람회는)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기업 100여곳이 참가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박람회는 최근 한일관계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개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임 차관은 이날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데 대해서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기존에도 공익위원안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한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던 예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빼고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될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예하거나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日 기업만 참가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는 개최 안 할 것"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국내 기업들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필요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다 산업안전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동부는 일본이 지난달 4일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해 내놓은 수출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을 20여곳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일본이 지난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2차 보복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기업 중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다음 달 말 노동부가 개최할 예정인 일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기업 대상 해외취업 박람회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 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음 달 박람회는)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기업 100여곳이 참가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박람회는 최근 한일관계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개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임 차관은 이날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데 대해서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기존에도 공익위원안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한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던 예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빼고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될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예하거나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