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금지해달라" 국민청원 25만명 돌파 … 허용 찬성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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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형상을 본뜬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real doll) 판매를 두고 반발이 거세다.
리얼돌에 연예인이나 지인 얼굴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된지 한 달 가까이 된 5일 오후 현재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수입을 허용했다.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다. 머리 스타일 뿐만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 글을 올린 게시자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자는 "대한민국 남성은 야동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성매매도 하지 못한다"면서 "미국.일본.중국 어떠한 선진 주변국도 리얼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리얼돌 논란은 2017년 7월 20일 인천세관이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통관을 보류하며 시작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은 금지할 수 있다.
리얼돌 수입업자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국가가 간섭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적 다툼은 2년간 이어졌다. 인천세관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상고 기각해 지난해 6월부터 리얼돌 수입이 허용됐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얼돌이 대법원에서 풍속을 해하는 음란물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자기 결정권 영역인 성기구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고 할지라도 리얼돌 업자가 특정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형태로 맞춤 제작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식 리얼돌로 인해 인간존엄의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의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된다. 맞춤식 리얼돌을 제작 판매하는 업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리얼돌에 연예인이나 지인 얼굴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된지 한 달 가까이 된 5일 오후 현재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수입을 허용했다.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다. 머리 스타일 뿐만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 글을 올린 게시자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자는 "대한민국 남성은 야동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성매매도 하지 못한다"면서 "미국.일본.중국 어떠한 선진 주변국도 리얼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리얼돌 논란은 2017년 7월 20일 인천세관이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통관을 보류하며 시작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은 금지할 수 있다.
리얼돌 수입업자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국가가 간섭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적 다툼은 2년간 이어졌다. 인천세관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상고 기각해 지난해 6월부터 리얼돌 수입이 허용됐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얼돌이 대법원에서 풍속을 해하는 음란물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자기 결정권 영역인 성기구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고 할지라도 리얼돌 업자가 특정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형태로 맞춤 제작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식 리얼돌로 인해 인간존엄의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의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된다. 맞춤식 리얼돌을 제작 판매하는 업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