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방송 불가'
방송 요구하는 국민 청원 등장…6만 명 이상 동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은 고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 방송은 김 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3일 방송 예정이었던 해당 회차분은 전파를 타지 못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는 자신의 SNS에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2분 기준 6만 4990명이 동의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회차를 방송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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