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적극적 초기대응…공무원 잘못 있어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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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AI),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한 경우 결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당 공무원이 징계나 문책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무원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겨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면책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산사태 피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사고를 목격했을 때 매뉴얼대로 산사태 현장에 가야 하는지 눈앞의 피해자부터 구해야 하는지 가치판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우려하지 않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무원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겨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면책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산사태 피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사고를 목격했을 때 매뉴얼대로 산사태 현장에 가야 하는지 눈앞의 피해자부터 구해야 하는지 가치판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우려하지 않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