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회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6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의 벌금 9000만원도 항소심대로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2013년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이들은 제비뽑기로 12건의 공사 수주 순서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