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특별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지원 방안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한 수입자금 추가 공급, 수입 선수금 미회수 위험보장 등으로 이뤄졌다.

피해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일본 외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선급금 회수 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등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늘린다.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5회 면제한다.

기업의 신속한 부품·소재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품목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M&A)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선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 대출(5년 초과)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