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규제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탈(脫)시간급’ 제도를 도입했다. 의사, 애널리스트 등 연수입 1000만엔(약 1억1474만원) 이상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뺐다.
지역·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와도 차이점이 많다. 일본은 물가와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을 A·B·C·D 4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차등화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는 낮은 최저임금과 낮은 인상 폭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업계 현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로도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이라 해도 중소기업이 많은 제지·인쇄·유리 등의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식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3%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30% 이상 올린 한국과 대조적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