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돼 강성 노조에 힘이 더 실리는 반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법 공무원노동조합법 교원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교원 등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해직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노조가 된다.

개정안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금보다 추가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수에 따라 둘 수 있는 일정 노조 전임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노조 요구에 따라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실직자와 해고자도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아니라 해고자가 노조 대표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안대로라면 개별 기업의 임단협 과정에 직업 노동운동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은 반영되지 않아 기업 경영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