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ILO 핵심협약 비준해 '노조 천국' 만들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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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착수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직업 노동운동가들 개입 우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직업 노동운동가들 개입 우려"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돼 강성 노조에 힘이 더 실리는 반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법 공무원노동조합법 교원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교원 등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해직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노조가 된다.
개정안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금보다 추가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수에 따라 둘 수 있는 일정 노조 전임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노조 요구에 따라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실직자와 해고자도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아니라 해고자가 노조 대표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안대로라면 개별 기업의 임단협 과정에 직업 노동운동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은 반영되지 않아 기업 경영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법 공무원노동조합법 교원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교원 등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해직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노조가 된다.
개정안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금보다 추가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수에 따라 둘 수 있는 일정 노조 전임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노조 요구에 따라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실직자와 해고자도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아니라 해고자가 노조 대표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안대로라면 개별 기업의 임단협 과정에 직업 노동운동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은 반영되지 않아 기업 경영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