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화력발전 폐기물인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한 이후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첫 맞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5일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샘플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꿔 통관을 어렵게 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지난 2일 정부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매년 일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의 양은 2017년 기준 연간 1280만t에 달한다. 한국은 이 중 10% 수준인 130만t을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활용해왔다. 일본으로서는 t당 20만원 이상이 드는 매립비를 아끼는 데다 환경 오염도 피할 수 있어 ‘남는 장사’였다. 하지만 석탄재 수입 규제가 현실화되면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등 다른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 약 940만t 중 89%(831만t)를 재활용하는 등 국내 석탄재 활용 비중을 높여 가는 추세였다”며 “앞으로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폐기물 수입 제재를 시행하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신중히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