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두 아들, 대한민국 국적 포기…`미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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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신수의 장남 추무빈(14) 군과 차남 추건우(10) 군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고시했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추신수의 장남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뛰던 2005년 태어났고, 차남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활동하던 2009년 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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