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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신설·적용 확대' 기업활력법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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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 표현·어려운 한자어 쉽게 바꾼 민법 개정안도 상정
    '특례 신설·적용 확대' 기업활력법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로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 법률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일몰 연장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활력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의결되면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법률 공포안 1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한다.

    이중 민법 개정안은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要하지 아니하는'은 '필요하지 않은'으로, '隣地'(인지)는 '이웃 토지' 등으로 개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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