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로 계열사서 물품조달시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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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긴급성이 있는 거래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다.
하지만 이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마침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이었는데, 이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지침에서 예외 요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