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전액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면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차량 소유주가 장치비의 10%에 달하는 78만~443만원을 내야 했다.
서울시는 또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서울시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으로, 1만1000여대에 달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서울시는 또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서울시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으로, 1만1000여대에 달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