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없애줄게" 속여 전세보증금 챙긴 40대 실형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주면 곧바로 그 돈으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증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3천600만원을 배당받았지만, 피해 금액이 많고 대부분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