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4억7000만원을 체불하고 15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4억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안모씨(56)를 구속했다고 6일 발표했다.

안씨는 경남 거제에 있는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방식으로 약 15억5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