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원 "김성태 딸 부정채용 거부하자 상급자가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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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김 의원 딸 VVIP로 관리… "의원님 도움으로 증인채택 방어" 이메일 공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지시를 거부했던 KT 인사 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강한 질책을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 상무보 김모씨는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전무)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상무보는 "권 실장에게서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크게 야단맞은 일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상무보는 김 의원의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있느냐는 스포츠단 부단장 질의에 '그런 제도는 없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며 "입사 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채용에 합류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조사와 공판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일하다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KT가 계약직 신분이던 김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으며, 이 명단이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2년 당시 인사운영팀장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VVIP 명단' 엑셀파일에는 스포츠단 사무국의 파견계약직이던 김○○씨를 김성태 의원의 딸로 명시했다.
이 파일에는 김 의원의 딸 외에도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VVIP로 적혀 있었다.
김 전 상무보는 "당시 회장 비서실을 통해 일부 VVIP 자제인 직원이 회사 생활에 대한 불만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다"며 "이에 따라 VVIP 대상자들을 면담해 식사 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채 회장 비서실을 통해 VVIP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며 "전무를 통해 회장에게 명단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KT의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당시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감 종료 후 이석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 내용을 보면 KT의 대외지원 담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증인 채택을 무마하려고 KT가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취업' 형태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 상무보 김모씨는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전무)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상무보는 "권 실장에게서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크게 야단맞은 일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상무보는 김 의원의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있느냐는 스포츠단 부단장 질의에 '그런 제도는 없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며 "입사 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채용에 합류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조사와 공판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일하다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KT가 계약직 신분이던 김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으며, 이 명단이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2년 당시 인사운영팀장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VVIP 명단' 엑셀파일에는 스포츠단 사무국의 파견계약직이던 김○○씨를 김성태 의원의 딸로 명시했다.
이 파일에는 김 의원의 딸 외에도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VVIP로 적혀 있었다.
김 전 상무보는 "당시 회장 비서실을 통해 일부 VVIP 자제인 직원이 회사 생활에 대한 불만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다"며 "이에 따라 VVIP 대상자들을 면담해 식사 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채 회장 비서실을 통해 VVIP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며 "전무를 통해 회장에게 명단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KT의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당시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감 종료 후 이석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 내용을 보면 KT의 대외지원 담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증인 채택을 무마하려고 KT가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취업' 형태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