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로 불합격권이었던 유력인사 자녀들이 합격했다는 당시 인사담당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상무는 “유력인사 자녀인 ‘관심 지원자’ 리스트를 따로 관리해 채용 단계마다 최고경영자(CEO·이석채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며 “일반 지원자였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관심 지원자도 비서실을 통해 CEO에게 점수가 보고된 뒤 합격 처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KT 인재경영실과 비서실이 공개채용 당시 주고받은 유력인사 자녀의 채용 단계별 평가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력인사 자녀 일부는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았음에도 합격 처리돼 이후 단계인 면접을 봤고, 면접위원 다수로부터 ‘직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 없음’ ‘특별한 강점이 없음’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