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일본…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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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일까요. 일본 정부가 결국,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관보는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했다며 바뀐 법은 앞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이달 28일부터는 수출절차가 대폭 까다롭게 바뀌게 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허가를 하지 않거나 늦출 수 있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상품의 수입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수출규제를 받지 않던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리스트 규제 대상’인 1100여개 품목 전략물자에 대해 ‘일반 포괄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품목에 따라 1~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허가 후 통상 1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출 내용을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 수출심사, 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돼 기업 자체 판단으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한국은 일반 포괄허가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보다 수출 프로세스가 엄격한 ‘특별 일반포괄허가제’와 ‘개별허가제’로 수출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특별 일반포괄허가제는 경제산업성이 수출 계획을 제출받으면 해당 기업이 어떤 시스템 아래서 어떤 사내 규정을 이용해 수출관리를 하는지 경제산업성 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경제산업성의 특별허가를 받은 소수의 기업만이 그나마 다소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현재 일본 내에서 1300여 개 사가 특별 일반포괄허가제 승인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출심사 기간도 일본 정부 마음먹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허가제의 표준심사기간은 90일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90일 내에 심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둔 것에 불과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심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심사한 뒤 수출불허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품목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수출허가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정해진 허가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한다”며 “상황에 따라 수출심사가 수주 또는 수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전 9시 반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통달)’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일본의 2차 공격 대상과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가 점점 타협점을 찾기 힘든 대립의 길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관보는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했다며 바뀐 법은 앞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이달 28일부터는 수출절차가 대폭 까다롭게 바뀌게 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허가를 하지 않거나 늦출 수 있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상품의 수입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수출규제를 받지 않던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리스트 규제 대상’인 1100여개 품목 전략물자에 대해 ‘일반 포괄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품목에 따라 1~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허가 후 통상 1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출 내용을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 수출심사, 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돼 기업 자체 판단으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한국은 일반 포괄허가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보다 수출 프로세스가 엄격한 ‘특별 일반포괄허가제’와 ‘개별허가제’로 수출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특별 일반포괄허가제는 경제산업성이 수출 계획을 제출받으면 해당 기업이 어떤 시스템 아래서 어떤 사내 규정을 이용해 수출관리를 하는지 경제산업성 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경제산업성의 특별허가를 받은 소수의 기업만이 그나마 다소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현재 일본 내에서 1300여 개 사가 특별 일반포괄허가제 승인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출심사 기간도 일본 정부 마음먹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허가제의 표준심사기간은 90일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90일 내에 심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둔 것에 불과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심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심사한 뒤 수출불허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품목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수출허가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정해진 허가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한다”며 “상황에 따라 수출심사가 수주 또는 수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전 9시 반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통달)’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일본의 2차 공격 대상과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가 점점 타협점을 찾기 힘든 대립의 길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