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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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끝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일본 기업 등은 이에 따라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규제(일반) 품목 역시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를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해 우대했다.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 27개국이다. 그러나 한국이 2004년 지정 후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일본이 분류하는 백색국가는 26개국으로 줄었다.

일본은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를 그룹 A, B, C, D로 나눠 관리한다. 백색국가인 그룹 A에 있던 한국은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다. 그룹A 국가는 기존 백색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가 된다. 우리나라가 그룹B에 속하게 되는데 그룹B는 일본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되고,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은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들어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개편에 대해 일본 수출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로 끌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