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0.05%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 11시38분까지 술을 마신 정씨는 11시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55분쯤 음주측정을 했다. 1심과 2심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흘러간 5분여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오를 수 있어 실제 운전 중에도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운전 종료 시점부터 약 5~10분이 경과한 뒤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기에는 5분 만에도 0.009%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