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희호 여사 추모식 비용 미지급 놓고 '장례위 내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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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장이 지불 거절" vs "현충관 추모식 비용 몰랐다"
유족측 "비용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김대중평화센터에 책임 물을 것" 지난 6월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 진행 과정에서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추모식 비용 지급 책임을 놓고 떠넘기기식 논란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는 추모식 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3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장례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설훈·김한정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가 장례 마지막 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추모식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장례보조금은 제반 장례비용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김대중평화센터는 유족과 상의도 없이 사회장(추모식) 비용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상임이사는 유족인 김 의장과 장례위원인 설 의원이 수차례 (비용)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회장(추모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개인적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대중평화센터와 김 상임이사는 정부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 보조금 1억원을 받아 장례비용으로 충당하면서 현충관 추모식 비용 4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한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상임이사는 유족, 집행위원과 상의도 없이 보조금을 김대중평화센터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해 독단적으로 장례비용을 처리했다"며 "돈을 다른 곳에 쓴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행동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상임이사는 김 의장과 설 의원 등이 현충관 추모식 비용을 자체 충당하기로 했었다고 반박했다.
김 상임이사는 통화에서 "현충관 추모식 비용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며 "원래 장례 절차를 창천교회에서의 추도예배로 마치기로 했는데, 설 의원 등이 별도 후원을 받아 비용을 대겠다며 현충관 추모식을 한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장례식장과 추모예배 비용 등에 총 1억3천500만원이 들어갔고 절차에 따라 6월 28일 관련한 정산과 보고를 이미 마쳤다"며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현충관 추모식 행사를 담당한 업체가 정산을 요구하며 찾아와 직원들도 당황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상임이사가 '현충원 추모식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추모식 담당 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유족들은 이날 회의를 한 뒤 해당 업체에 행사 대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장례보조금은 어머니(이 여사) 명의의 연금 통장으로 수령했다"며 "장례보조금은 법적 상속인인 유가족의 뜻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김대중평화센터는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위임을 받은 적도 없고 장례위를 대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장례와 관련해 어떤 결정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들은 김대중평화센터가 충분한 상의없이 장례보조금을 임의 사용한 것과 사후에 집행내역을 불성실하게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유족의 불찰로 장례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설 의원, 김 의원도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추모식 비용 미지급 문제는 곧바로 해결하기로 고인의 유족들과 뜻을 모았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고인 명예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유족측 "비용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김대중평화센터에 책임 물을 것" 지난 6월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 진행 과정에서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추모식 비용 지급 책임을 놓고 떠넘기기식 논란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는 추모식 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3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장례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설훈·김한정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가 장례 마지막 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추모식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장례보조금은 제반 장례비용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김대중평화센터는 유족과 상의도 없이 사회장(추모식) 비용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상임이사는 유족인 김 의장과 장례위원인 설 의원이 수차례 (비용)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회장(추모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개인적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대중평화센터와 김 상임이사는 정부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 보조금 1억원을 받아 장례비용으로 충당하면서 현충관 추모식 비용 4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한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상임이사는 유족, 집행위원과 상의도 없이 보조금을 김대중평화센터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해 독단적으로 장례비용을 처리했다"며 "돈을 다른 곳에 쓴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행동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상임이사는 김 의장과 설 의원 등이 현충관 추모식 비용을 자체 충당하기로 했었다고 반박했다.
김 상임이사는 통화에서 "현충관 추모식 비용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며 "원래 장례 절차를 창천교회에서의 추도예배로 마치기로 했는데, 설 의원 등이 별도 후원을 받아 비용을 대겠다며 현충관 추모식을 한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장례식장과 추모예배 비용 등에 총 1억3천500만원이 들어갔고 절차에 따라 6월 28일 관련한 정산과 보고를 이미 마쳤다"며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현충관 추모식 행사를 담당한 업체가 정산을 요구하며 찾아와 직원들도 당황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상임이사가 '현충원 추모식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추모식 담당 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유족들은 이날 회의를 한 뒤 해당 업체에 행사 대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장례보조금은 어머니(이 여사) 명의의 연금 통장으로 수령했다"며 "장례보조금은 법적 상속인인 유가족의 뜻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김대중평화센터는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위임을 받은 적도 없고 장례위를 대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장례와 관련해 어떤 결정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들은 김대중평화센터가 충분한 상의없이 장례보조금을 임의 사용한 것과 사후에 집행내역을 불성실하게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유족의 불찰로 장례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설 의원, 김 의원도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추모식 비용 미지급 문제는 곧바로 해결하기로 고인의 유족들과 뜻을 모았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고인 명예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