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간 인콰이어러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금주 초 열린 각료 회의에서 테오도로 록신 외무장관의 이런 제안을 승인했다.
중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암초의 일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쳐 두 나라 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구단선을 그려 넣은 일반 여권을 2012년부터 발급해 왔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9단선 지도가 인쇄된 중국인 여권 대신 입국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왔다.
여권에 도장을 찍을 경우, 중국의 구단선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살바도로 파넬로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필리핀의 권리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대통령궁은 이번 조치가 올해 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록신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맞보복"(tit for tat)이라고 적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라고 인쇄한 여권에 남중국해 내 필리핀 EEZ를 표기한 도장을 찍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도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필리핀 대통령실이 지난 6일 밝혔다.
취임 후 친중 행보를 보여 온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자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역의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의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해 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