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일용직 노동자 체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술을 먹다 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B(62) 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B 씨를 흉기 등으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사건 당시 B 씨의 집에 모여 일당 배분과 임시 숙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과 숙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B(62) 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B 씨를 흉기 등으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사건 당시 B 씨의 집에 모여 일당 배분과 임시 숙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과 숙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