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6개월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간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반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 사진을 유출해 이 사진들이 음란사이트까지 전파되는 등 피해가 크고 촬영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5녀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역시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리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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