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피해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닷모래를 다시 채취하면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민들은 최근 골재업체 협의체인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이 군산 어청도 인근의 EEZ에서 모래를 채취하겠다며 정부에 해역 이용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어청도 일대는 2008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돼 골재업체들이 6천400만㎥ 상당의 바닷모래를 채취했으나 3차례의 기간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 기간이 만료됐다.

위원회는 "서해 EEZ는 군산과 고창, 부안 등 전북 어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EEZ의 바닷모래 채취는 어족 자원의 서식과 산란을 막아 어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어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건설업계의 문제 해결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려 하고 있다"며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지역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국토부 장관은 어민들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의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부의 통치 철학을 외면한 채 어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