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참여 걸림돌 치운다…'국산 기술력 향상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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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과제 비공개·연차평가 폐지
핵심기술 조기 확보 위해 사업 신속추진·외부기술 적극 도입
"대일의존도 낮추고 기술주도권 확보"
핵심기술 조기 확보 위해 사업 신속추진·외부기술 적극 도입
"대일의존도 낮추고 기술주도권 확보"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R&D 참여를 막아온 출연금 부담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외부기술 도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5일 대책 발표 당시 해당 산업의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로드맵과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시험 비용과 낮은 수율 우려 등으로 협력을 꺼려왔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사이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000만원(이중 현금은 4억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부가 6억7000만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현금은 1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핵심 기수를 조기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도 적극 지원한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한다. 산업부는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비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활용도가 낮았던 외부기술 도입도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도 적극 추진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도전적 R&D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폐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D 제도 개선은 단기 위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R&D 참여를 막아온 출연금 부담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외부기술 도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5일 대책 발표 당시 해당 산업의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로드맵과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시험 비용과 낮은 수율 우려 등으로 협력을 꺼려왔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사이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000만원(이중 현금은 4억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부가 6억7000만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현금은 1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핵심 기수를 조기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도 적극 지원한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한다. 산업부는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비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활용도가 낮았던 외부기술 도입도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도 적극 추진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도전적 R&D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폐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D 제도 개선은 단기 위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