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이었던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무단 유포하고, 양씨와 다른 모델 A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양씨의)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빈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양씨가) 촬영하러 왔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했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